[배달앱 지각변동]③부족한 신사업 선택지...'규제 리스크' 마주한 퀵커머스

발행일 2022-09-21 16:24:23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몸집을 키운 배달 시장이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아 성장 둔화기로 접어들었다. 팬데믹 시기와 비교하면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기존 업체들은 '대규모' 자본을 등에 업은 경쟁자들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다. 달라진 배달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다.
배달의민족 앱 화면.

국내 배달 수요 둔화를 맞이한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이하 배민)과 요기요(운영사 위대한상상)는 신사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사업에 뛰어들었다. 양사 모두 '퀵커머스(빠른 상품 배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배민은 2019년 B마트를 출시했고, 요기요는 그 다음해인 2020년 요마트를 선보였다. 양사 퀵커머스 콘셉트는 사실상 동일했다. 1시간 내 빠른 장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요마트는 요기요 매각 과정에서 2021년 요마트 사업을 중단했다. CDPI 컨소시엄(GS리테일, 어퍼니티에쿼티파트너스, 퍼미라)에 인수된 요기요는 지난 5월 요마트를 재출시했다. 

업계에서는 신사업이 겹친 것을 두고 '배달앱' 특성 상 이렇다 할 신사업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통 기업은 신사업 진출 시 주력 사업과 시너지를 고려한다. 양사 주력 사업은 배달이다. 퀵커머스를 제외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이종산업 진출은 자금 부담이 크다. 양사는 주력 사업에서도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퀵커머스 역시 대표적인 출혈 경쟁 사업으로 꼽힌다.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 우아한형제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상품 매출은 4207억원, 상품 구입비용은 3115억원이다. 



원재료를 구매·제조해 판매하면 제품이고 완성품을 구매해 판매하면 상품 매출로 잡힌다. B마트는 완성품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일부 자체 제작 상품이 있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는 상품 매출을 B마트 매출로 보고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상품 구입비용으로 상쇄되는 형태다. 여기에 도심형물류센터(MFC) 구축·관리 비용, 상품 포장 비용, 라이더 비용, 프로모션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한다. 배달 시장과 마찬가지로 점유율을 크게 높여 매출이 급증하지 않으면 이익 발생이 어려운 구조다. 

'규제 리스크' 커지는 신사업 퀵커머스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논란은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B마트는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당시 의원들은 "B마트 매출액 급증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소 상인의 피해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B마트 출시 이후 슈퍼마켓과 편의점 이용 고객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4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퀵커머스 사업 규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규제 카드를 준비하는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펴낸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퀵커머스 시장 확대는 기존 소매점 어려움 가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슈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중소상인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퀵커머스 사업을 상생협력법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선 요마트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거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주요 업계 관계자는 "요마트는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GS리프레시를 물류센터로 활용한다. 이들 재고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 사업 운영 방식을 이해하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고려하는 만큼,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제를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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