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게 바뀐 국가 R&D; 예타 제도, 핵심은…“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발행일 2022-09-18 19:00:02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탈락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보면 크게 ‘목적성을 인정받지 못해서’와 ‘사업이 구체적이지 못해서’가 이유가 됐다. 기존 예타 제도는 R&D; 사업에 O나 X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에 개편되는 예타 제도를 적용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구체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본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 발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 지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안은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거쳐 2022년 4분기에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예타 조사 대상으로 사업을 올릴 기회는 1년에 총 4번, 각 분기에 한 번씩 주어진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선이 유연성·적시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이유다.

2018년부터 과학기술 상황 맞춰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았다.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월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확대 등을 위한 1차 개선 △2019년 11월 종합평가 가중치 범위 및 경제성 분석 방식 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2차 개선 △2020년 4월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역할분담 명확화를 추진하기 위해 3차 개선 △2021년 9월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4차 개선을 진행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위탁 이후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9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예산 규모로만 본다면 과기정통부는 100조643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사하고, 이중 26조7497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 측은 “위탁 이후 경제성 평가가 10.9% 감소해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의 중요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이번 예타 제도 개편은 5차 개선에 해당한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할 필요성과 기후변화·전염병 등 세계 난제 해결을 위해 임무중심 R&D;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했다. 또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재정위기 타개 및 재정의 효과성 증진 필요성도 이번 개편 추진의 배경이 됐다.

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 취지에 대해 “R&D; 예타 제도는 국가적으로 추진 필요성이 큰 사업을 선별하고 적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이제는 적정 규모의 예산 투입을 넘어서 투입 대비 효과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R&D; 투자에 있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세계 기술 패권경쟁과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됐고,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돼 왔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타를 위탁받은 후 진행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무중심형 R&D; ‘적시 지원’…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
과기정통부는 이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의 가장 큰 목적으로 전략기술 확보 등의 ‘임무중심형 R&D;를 적시 지원’을 꼽았다. 이와 함께 투자건전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로 구성된 R&D; 사업의 경우,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 단계 계획이 합리적이라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한다. 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 기술변화 반영도 이뤄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으로 △유연성 확대 △적시성 강화 △투자 건전성 확보 △조사 신뢰도 향상을 통해 예타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각각 달성할 수 있는 7대 과제를 마련, 국가 R&D; 사업 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7대 과제는 △단계형 사업의 평가 합리화 △기술비지정형 사업 활성화 △중간평가를 통한 시행사업의 계획변경 허용 △예타 기준 상향 및 대형사업 조사 강화 △신속조사 방식(Fast-Track) 도입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평가 요소의 객관성 확대 △동료평가(Peer Review) 확대 적용 등으로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신기술 분야 등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비지정형사업)은 사업 수행 중 기술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사지표를 마련한다. 사업추진방식을 기술비지정형사업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행 지침 중 기술비지정형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조사항목 및 평가항목을 식별, 개편 별도 지침도 마련된다.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 변경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또 중간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20%까지도 증감이 가능하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도전적인 과제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 기술적 달성 목표가 의미가 없어졌거나 달성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예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했으나, 중간평가를 통해 기술적 변화를 반영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평가를 거쳐 계획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예타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대형사업(총사업비 1조원 이상·사업 기간 6년 이상)은 사전검토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예타 접수를 보류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주 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임무중심형 사업이 급변하는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규정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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