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용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몇 가지 문구만 적어둔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사용할 때는 공정 사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사례별로 판결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형성'에 대한 여부는 공정 사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공정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 2: 내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게시할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사용에 대한 '마법의 주문'은 없습니다. 동영상에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보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4: 다른 사용자의 저작권 보호 동영상에 내가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에 자신의 자료를 조금 추가했더라도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