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신고 철회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한 후 콘텐츠를 오인했음을 깨닫거나 신고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YouTube는 원래 저작권 침해 신고서를 제출했던 당사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영상을 삭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여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이메일로 주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철회 진술서 (예: '본인은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철회합니다.')
  2. 문제가 된 동영상의 정확한 전체 URL (예: www.youtube.com/watch?v=xxxxxxxxx)
  3. 전자 서명 (실명 입력도 가능)

침해 신고를 처음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copyright@youtube.com으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가 다를 경우 철회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CVPCMS를 통해 작성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이전에 삭제된 동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고 철회를 제출하려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내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은 크리에이터인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는 연락 가능한 방법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처음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에서 보낸 철회 요청만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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