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 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저작물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나요?
  •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 음원 및 음악작품
  •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실재하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름 및 제목은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을 준수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내 동영상에 사용할 권한을 얻으면 됩니다.

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아래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동영상에 음악을 사용하는 방법

 

일부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라고 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자신의 저작물을 재사용하도록 허용합니다.

YouTube에서 저작권 소유를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YouTube는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게시 중단 신고서가 접수되면 YouTube는 법에 따라 게시 중단이 요청된 콘텐츠를 삭제하며,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YouTube는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합니다. 그 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은 상표와 동일한가요?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특정 용도로 브랜드 이름, 모토, 로고 및 기타 소스 식별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상표권과는 다릅니다. 또한 발명품을 보호하는 특허법과도 다릅니다.

YouTube는 상표권 또는 기타 법을 위반한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삭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영상이나 이미지, 오디오 녹음에 본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한 경우, 그 친구가 직접 만든 동영상 녹화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사전에 내용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동영상과 별도로 저작권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친구 또는 다른 사람이 본인 허락 없이 내가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또는 음원을 업로드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또는 안전이 침해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다음은 저작권 및 YouTube의 저작권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오해입니다. 다음 내용을 준수하더라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기만 하면 소유자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소유자를 명시한다고 해서 그들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하기 전에 동영상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모든 요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정 사용에 의존하는 경우 동영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에 독창적인 요소를 가미했더라도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4가지 요소를 모두 신중하게 고민해 보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2: '비영리'를 명시하면 어떤 콘텐츠라도 사용할 수 있음

저작권 보호 저작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시도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 또는 '비영리'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 사용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봅니다.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3: 다른 크리에이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음

자신이 업로드한 동영상과 유사한 동영상이 사이트에 남아 있다고 해서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 일부만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우 유사한 동영상을 여러 저작권 소유자가 소유하는 경우 한 사람은 허가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4: iTunes에서 구입한 콘텐츠, CD 또는 DVD를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구매했다고 해서 YouTube에 구매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권한을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구매한 콘텐츠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TV, 영화관, 라디오에서 직접 녹화/녹음한 콘텐츠는 사용할 수 있음

콘텐츠를 직접 녹화했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YouTube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 보호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 재생되는 등 녹화한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해 6: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함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 '침해 의사 없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면책조항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자료를 공정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 7: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몇 초 정도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단 몇 초일지라도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동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거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게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공정 사용 여부는 법정에서만 판가름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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