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shed: 25 J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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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대통령; 大韓民國大統領) i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 chairman of the cabinet, the chief executive of the government,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and the head of state of South Korea. The Constitution and the amended Presidential Election Act of 1987 provide for election of the president by direct, secret ballot, ending sixteen years of indirect presidential elections under the preceding two governments. The president is directly elected to a five-year term with no possibility of re-election. If a presidential vacancy should occur, a successor must be elected within sixty days, during which time presidential duties are to be performed by the prime minister or other senior cabinet members in the order of priority as determined by law. While in office, the chief executive lives in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and is exempt from criminal liability (except for insurrection or treason).
On February 25, 2013, Park Geun-hye became the eleventh and current president. She is also the country's first woman to assume this post.
정규재tv - 박대통령의 육성 반격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색소폰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감동적입니다
이재용 구속 후폭풍…특검, 대통령 뇌물죄 수사 탄력
이재용 부회장 전격 구속…대통령 뇌물죄 수사 탄력
“박 대통령 죽이자” 모의…류상영 “우리는 권력 있다”
[정치부회의] 삼성 총수 첫 구속…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노승일 대폭발,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사람입니까?
'이재용 구속'...특검, 박 대통령 수사 급물살 / YTN (Yes! Top News)
20080221 MBC스페셜 대한민국대통령 1부 청와대사람들 720p
정규재tv - 박대통령의 육성 반격 2017년 1월 25일 상춘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색소폰 연주 한번 들어보시죠. 감동적입니다
지금부터 꼭 2시간여 전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쯤 법원이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밝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그곳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까지…길었던 하루 ▶ http://bit.ly/2kPGk0W 탄핵 심판, 막바지…촛불-친박 '총력전' ▶ http://bit.ly/2kPti3A 레스토랑·학교에 '이민자 없는 하루' ▶ http://bit.ly/2m03Ict
법원이 19시간의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문을 연 지 79일 만에,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꼭 60일 만에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게 됐는데요.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까지…길었던 하루 ▶ http://bit.ly/2kPGk0W 탄핵 심판, 막바지…촛불-친박 '총력전' ▶ http://bit.ly/2kPti3A 레스토랑·학교에 '이민자 없는 하루' ▶ http://bit.ly/2m03Ict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 '대책회의' 포착 류상영, '고영태 녹음 파일' 공개 왜? 류상영-김수현, 녹취 선별해 의도적 공개 의심 고영태 녹취록 파장… '타이밍 적절' 언론플레이? 류상영 "사람들이 고영태 의인으로 생각해? 아니지?" 류상영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 구독하기 : https://goo.gl/2Mt3oX Google + : https://goo.gl/3HcdM2 Facebook : https://goo.gl/mm2ldS Playlist video : https://goo.gl/Wz6NZf .
■ 김원배 / YTN 경제부 선임기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죠? 탄핵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수사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5가지 정도로 쟁점정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뇌물이기 때문에 줬다는 사람 쪽이 구속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받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데 그걸 알아서인지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아마도 대면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게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를 받은 내용 자체가 헌법재판소로 증거로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연장선상이 되게 되면 특검에서 기소까지 될 수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아 있는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사실 그만큼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문제는 뇌물죄 아닙니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경제공동체거든요. 특검의 논리 자체가. 그러면 최순실과 지금 최순실의 433억 원이 대통령한테 간 게 아니라 최순실한테 간 걸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