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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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選擧權)은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말하고, 투표 연령(投票年齡, 영어: voting age)은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킨다.

개요[편집]

현대의 모든 국가는 피부색, 민족, 성별, 출신지역, 거주지, 종교, 학력, 문자해득 등에 관계 없이 특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13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며, 이 중 6개국에서는 만 16세부터, 5개국에서는 만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대한민국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귀족부르주아 계급에 속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선거권은 19세기 중엽 '보통 선거권'이 주장되면서 남성 노동자 계급의 선거권이 인정되었고, 여성의 참정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인정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르러서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표준이 되었다.[1]

선거권을 투표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나, 투표권은 선거권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와 주민투표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07년에 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주민투표권은 주민에 한정되고, 외국인도 영주권자 등에 부여하는 국가가 많다는 점이 다르다.

보통은 피선거권의 연령이 선거권의 연령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나, 영국에서는 1918년에 21세 이상 남성과 30세 이상의 여성에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권이 확대되었을 당시 25세 이상 30세 미만의 여성은 피선거권만 있고 선거권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선거권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의식불명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자, 선거범죄자 등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의 선거권 연령[편집]

선거 연령:
      16       17       18       19       20       21
  • 16세 : 오스트리아브라질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과
  • 17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 18세
    • 아시아 : 중화인민공화국, 일본[2], 인도, 필리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홍콩,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네팔, 팔레스타인,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키프로스, 이란,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터키, 예멘, 몰디브
    • 아프리카 :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차드, 코모로,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잠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세네갈, 토고,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우간다, 감비아
    • 유럽 :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불가리아, 알바니아, 안도라, 벨로루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산마리노, 폴란드,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안도라, 우크라이나, 포르투갈, 리히텐슈타인
    • 아메리카 : 미국, 캐나다, 볼리비아,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오세아니아 : 호주뉴질랜드, 아메리칸 사모아, 키리바시,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 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 19세 : 대한민국
  • 20세 : 중화민국, 나우루
  • 21세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카메룬, 가봉, 사모아, 통가

연령산정[편집]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한민국일본에서는 선거일의 0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선거일의 24시에 해당 연령에 이르는 사람(즉, 선거일의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7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판례[편집]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편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3]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편집]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는 취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라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해야 한다.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 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제재나 일반 시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 제고' 등의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각주[편집]

  1. 산업사회에서 '어린이 참정권'이 필요한 이유 프레시안, 2014-12-29
  2. 일본은 2016년에 선거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낮췄다.
    출처 : "18세 깔보지 마라" 일본 투표 독려 광고포스터 눈길 JTBC, 2016.4.7.
  3. 2004헌마644

참고문헌[편집]

  •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소 2014.1.28. 선고, 2012헌마409, 한국법학회, 法學硏究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14.1.28. 2012헌마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