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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에 대한 루머가 모두 조작일 수밖에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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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이상한 루머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돌고 있다. 게다가 언론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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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의 내용은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해 의리를 지켜 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것.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있지도 않은 아들이 삼성에 취업할 수는 없는 노릇.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이후 꽤 곤란한 상황을 치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조 부장판사 이름이 하루종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서울중앙지법으로는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조국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